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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염색 샴푸 제품이 근래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유명 브랜드에서 출시한 염색 샴푸에 유럽 화장품 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염모제 5개 성분에 대해 사용을금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가한 염모제 사용 금지 성분

식약처에서는 화장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사용 제한 원료 성분 352개를 대상으로 정기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염모제 성분 76개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정기위해평가 성분 중 5가지 성분이 금지 성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포유전물질,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 추가된 금지 성분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

: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유전독성 가능성 뿐 아니라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성분은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도 평가되었습니다.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 o-마이노페놀등  5종의 성분은 염로, 중간체, 수정체, 환원제 역할을 하며 염모제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산화되면서 색소로 변하거나 염료 중간체와 반응하여 색샹을 번화시키는 물질로 유전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지 성분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5종의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품은 총 3,600개라고 합니다.


위 성분들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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